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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기대
  • 기사등록 2019-09-01 0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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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지만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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