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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병원협회,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 결과 “신뢰할수 없다”…연구, 설계단계부터 오류 -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감염 우려는 ‘기우’
  • 기사등록 2019-08-28 2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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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요양병원협회(이하 요양병원협)가 지난 26일 발표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은 연구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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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 “감염 우려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운반, 소각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가 배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의료폐기물로 분리 처리하기 때문에 감염성균이 발견되더라도 감염성균이 확산될 여지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치매 등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안전을 우려할 수준의 감염성균이 검출됐느냐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상적인 연구라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환자와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 검체를 분리 채집해 감염성균을 분석해야 하지만 이번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집한 게 아니라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수거해 온 전용용기에서 검체를 채집해 해당 일회용기저귀가 감염병환자의 것인지, 비감염병환자의 것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도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감염질환이 있었던 환자의 기저귀인지, 일반 환자의 기저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집해 검사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일회용기저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안대로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분리, 보관, 운반, 소각 등의 과정이 의료폐기물과 다를 게 없어 세균이 나왔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환경부가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하면서도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했고, 단지 처리만 사업장폐기물소각장에서 할 뿐이라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소각장과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시설기준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감염 우려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주장이다.   

요양병원협 손덕현 회장은 “최근 환경부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 검출률은 6%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일반인의 1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며,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어 급성기병원보다 더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하고, 격리실을 갖추고 있어 일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신뢰도 낮고, 판단근거도 미약   

의협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의료폐기물로 수거된 일회용 기저귀에 균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연구목적인‘감염성 및 위해성’판단이 불가한 연구이며, 연구의 기본 과정인 대조군이 없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폐기물 수거장에서 검체를 채취해 연구에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는 공기 음식물 등과 접촉, 세균 증식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폐렴, 요로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균도 나왔지만, 일반인에게도 상재균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발견된 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임상적으로 질환과 연관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검출된 균이 면역저하환자, 노인 등에 기회감염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한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9월 이후 시행 예정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6월26~8월 8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가 감염 위해성이 낮으므로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만큼, 일반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동일하게 수집, 운반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별도의 전용 보관. 운반 없이 처리,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반 제안됐다. 일반 차량 운반하더라도 냄새 등으로 별도 비닐에 보관은 동의(요양병원)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8/8)이 종료되고, 법제처 검토 중이다. 9월 이후 차관회의 통과되면 시행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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