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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급여화
  • 기사등록 2019-08-26 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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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는 것은 물론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환자 의료비 부담 평균 5~16만 원->2~6만 원으로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이다. 

(표)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의학적 검사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외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연간 약 70~90만 명 건강보험 혜택 기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ladder scan 이용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 평균 2만 원->5천원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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