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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긴급이사회 통해 3가지 권고 제시…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논문관련 - 대한의학회 발표 입장전문은? 소속표기, 자격여부 등 권고
  • 기사등록 2019-08-22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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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가 22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의학회는 “혼란스런 이번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때로는 내용의 진위논란에까지 이르게 되어 권고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학회가 제시한 권고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 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제1저자의 자격여부
단국대학교 당국,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입장전문은 다음과 같다. 저자 자격(Authorship) 관련 윤리 규정(의학논문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은 (바로가기1), 저자 자격(Authorship) 관련 윤리 규정(의학논문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은 (바로가기2)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의 입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생업에 열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지난 수 일간 의학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로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186개 의학 전문 학술단체를 대표하여 (사)대한의학회 임원진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첨단 의학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대의학 수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진료, 연구, 교육이라는 삼각 꼭지점 속에서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부 훈령이 발표된 2007년 02월 08일 이전인 2006년부터 의학논문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산하 회원학회에 지침의 준수를 강력히 권고하여 왔으며 이 규정은 해를 거듭하여 보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런 이번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의 방향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책임있게 대처하여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여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때로는 내용의 진위논란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의학회는 2019년 8월 2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
권고 :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 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 제1저자의 자격여부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를 살펴야 한다.
권고 : 단국대학교 당국,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
이 학술지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되       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투고 당시 저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상례에 비추어 개별 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권고 :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정당성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으나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한의학회의 권고가 시급히 완료되어 더 이상의 사회적인 혼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대한의학회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대한의학회 임원 일동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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