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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문제제기…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의료법상 의료인단체 즉각 제외 촉구” vs “총파업 운운하는 행태 비난…
  • 기사등록 2019-08-22 0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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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과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문제와 관련된 대립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사용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사용 한의사 모두 형사고발 조치 예고 

의협과 학회는 “한의협은 불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주장을 했다”며,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과의약품(전문/일반)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과 2013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사건, ▲지난 2017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을 소개했다.

지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건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의협과 학회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협은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한다”며, “여러 원인 제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학회와 의협은 한의협 회장과 리도카인 등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총파업’ 운운할 때인가?”…대리수술, 날림수술 근절 집중이 우선 

반면 한의협은 “의계에는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대리수술(유령수술)에 이어 날림수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도 내용들을 제시했다.

실제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뱃속에서 35cm길이의 수술용 거즈가 나왔지만 시술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35cm길이의 수술용 거즈를 혹시 환자가 먹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또 서울 한 국립병원 소속 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집도해 환자를 사망케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원회 공익신고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뇌수술을 2시간 안에 끝낸 사례는 총 21건으로 문제의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직후 내지 2~3일 내로 사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비리 수술 의심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70%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의사는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중인 환자의 뇌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게시해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뇌수술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몇 십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환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것을 두고 ‘날림수술’의 피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계에서도 이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해당 의사의 뇌수술 횟수가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았다는 보도내용도 소개하며, 이같은 의계의 모습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아직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의계의 이익에 부합되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료인단체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를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과 대립은 또 다시 이어지고 있으며, 또 다시 결론나지 않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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