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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vs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갈등 심화…상호 논평 통해 대립 중 - “간호계 분열시키려는 것” vs “간협의 논리는 억지주장”
  • 기사등록 2019-08-14 2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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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간호등급제, 수가,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무협의 법정단체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양측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간협, 간무협에 국민 호도 행위 중단 강력 재 촉구

간협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다”며, “이를 근거로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자격체계에 따른 엄연한 역할의 차이임을 지적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간무협은 최근 두 차례 논평에서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신분상 종속관계로 두려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식’ 등을 운운하며 간협이 마치 갑질이나 하는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간무협이 간협을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관쯤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비방이야말로 간무협이 간협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방증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법정단체를 자신들에게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회원의 권익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법정 중앙회를 만들도록 한 것은 의료인들의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간무협은 의료법의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간호계를 대변하는 간협이 이미 존재함에도 또 다른 법정간호단체를 만들어 간호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간호라는 동일직군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상호반목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생성해 내는 것이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간호계의 분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무협에 엄중히 묻고 싶다”며, “간호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직군-1협회 법정단체’라는 주장은 금시초문의 궁색한 변명일 뿐” 

반면 간무협은 간협의 논평을 반박했다.

간무협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간협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 안타깝다”며,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차별, 비판,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간협이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간협이 그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그리고 그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으며 간호조무사에게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하해 온 것도 간협이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가 있다”며,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 때문에 의료인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간협의 논리는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직군이기 때문에 간협만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간협의 논리는 더 궁색하다”며, “세상 그 어디에서도 1직군 1협회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횡포이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수용하고, 간호조무사를 같은 간호 인력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상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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