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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국세청 ‘찬성’ vs 납세자연맹 ‘반대’ -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차원” vs “선량한 납세자들 피해 우려”
  • 기사등록 2019-07-26 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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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써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준수 의지와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치제도는 물론 탈세포상금제도와 고액체납자명단 공개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많은 국민들이 체납자라고 하면 악의적으로 상상하지만 사실은 사업실패자나 사기피해자, 명의대여자 등이 대부분이고 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하다”며, “감치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체납자와 선량한 체납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지가 높지 않은 것은 정부의 낮은 신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해 정부는 탈세포상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높은 가산세 등에 이어 더 강력한 제재수단인 감치제도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의 경우 2000년 중반부터 강압적인 세금징수 기조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준수’로 정책 전환을 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기관으로 탈바꿈 했다”며, “세무조사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미국처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에 스웨덴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에 따르면 스웨덴은 세금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 탈세포상금이나 고액체납자명단공개 같은 제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강제적·통제적 방법과 자발적 준수는 양립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이다”며, “이제 한국도 큰 틀에서 조세정책을 변경하여야 할 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납세자들도 ‘세금 안 내면 큰 일 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규범 속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한다"며, 신뢰구축을 위한 정부의 결단있는 정책을 거듭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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