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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논의…의료계 주요단체들 “논의 즉각 중단하라” - 의사-간호사 간 8개 업무범위 등 논의?
  • 기사등록 2019-07-21 0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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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간 업무범위 등을 논의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간호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리스트를 지난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협의체에서는 PA문제(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에 대해선 다루지 않기로 했지만 복지부가 8개 영역(▲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에 대해 의료계와 간호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이 내용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에게 허용된다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PA 합법화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 구성이 PA 합법화의 도구라고 주장하자 복지부는 협의체가 PA 합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의사 고유의 업무를 타 의료인들에게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과한 협의체에서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분만 더해주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작은 성과 하나를 얻기 위해 근본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이하 경남의사회)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어떤 행위도 간호사에게 허락된 면허 범위가 아니며, 명백히 의사만이 시행하도록 면허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서가 앞장서서 불법을 논의하자는 황당한 제안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과정과 습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면허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와 의사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 법률적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 면면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며, “다양한 영역에 있는 직군 의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들러리에 불과한 단체를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급병원에 발생한 의료인의 부족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찾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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