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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국내, 관심 단계 유지 - 질병관리본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운영 강화
  • 기사등록 2019-07-20 0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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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지난 18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해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 요구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 확진환자 발생(7.14.)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다”며,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 및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 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주요조치 추진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해외 발생 및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반장: 긴급상황센터장)’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7.18)하고,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생국가 출국자=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해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중이다.

▲발생국가 입국자=검역대상을 확대(DR콩고 2개주 → DR콩고 전체)해 입국 시에는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검역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해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귀국 후 관리=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DUR, ITS)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해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 대응=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역학조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BL4시설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제 4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BL4) 연구시설]에서 확진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한다.  

▲확진환자 발생 대응=확진 시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및 WHO 등 국제 협력=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 판단을 위하여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지도)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지역/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주요 FAQ

Q.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나?

A.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이 사람의 점막, 피부 상처 등에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 또 감염된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과일박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 

Q.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잠복기는 어느 정도?

A. 감염 후 2~21일(평균 8~10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Q.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주요 증상은?

A.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따로 체내‧외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다. 

Q.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예방 및 치료는?

A.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예방 백신 및 치료제는 없으며, 현재는 수액 공급 등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후보 백신 및 치료제가 임상 시험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치료를 위해 시험용 치료제를 비축하고 있다.

Q.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A. 현재 유행지역인 DR콩고를 방문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환자 및 사망자 혈액, 체액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행동수칙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개인위생 (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사체처리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조치 적절 수행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 여행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 

  ­ 아프리카 등 유행지역에서 박쥐,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및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하기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금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유행지역 동물이나 사람의 사체와 접촉금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장 참석 자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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