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연기…반대 국회의원들에 반박 -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연가투쟁 - 대한간호협회, 간무협 주장 조목조목 반복
  • 기사등록 2019-07-18 16:48:57
  • 수정 2019-07-18 17:28:54
기사수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다음 회기로 연기된 것에 대해 “국회의 무책임함이 개탄스럽다”며,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반박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는 간호조무사가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오는 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옥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보건복지부가 지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안 법안을 마련해왔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한 채, 또다시 보건복지부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떠넘겼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다음과 반박했다.

◆간무협, 개정안 통과 반대 국회의원들 주장 반박
▲의료관련법령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되어 있다는 점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 문제는 중앙회 법정단체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현실적으로 1명밖에 없고 꼭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간호사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법 위반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정단체가 되면 보건의료정책 심의과정에 결정이 어려워진다”
홍 회장은 “갈등의 본질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협회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차별하는데서 시작된 것이다”며,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선결조건이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은 동일직군으로 하나의 협회에서 관리된다”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오류라는 주장이다.
간무협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동일직군으로, 준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처음부터 간호협회에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도 실무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홍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길이 원천봉쇄 되어 있고 직업이 신분인양 직종차별이 심각하다”며,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일직군으로 볼 수 없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직업상 업무의 분업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를 고유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합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에 관한 문제를 왜 간호협회와 합의해야 하느냐”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떠넘기지도, 양 단체 합의를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달라”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넘어,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이 되었기에 자존심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간협, 간무회 14일 기자간담회 내용 조목조목 비판
대한간호협회는 간무협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들과 관련,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 고유한 권리,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 대표한 적 없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해 각종 관련 정책 연구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고 간호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보호 등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고, 간호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또 간무협은 간호협회로 인해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많은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간호계에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영구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에게 정상적인 처우와 급여수준 등이 확보될 때에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시키는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이미 10년전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됐어야 한다”
간호협회는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역할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있는 시설 운영규정으로 볼 때,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시설장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한 체계가 모순되지 않다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간호협회는 “향후 이 같은 시스템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간호사들의 취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등이 이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
간호협회는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 약 2,000명 중 지난 해 11명에서 현재는 7명으로 줄었고, 이 또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소 행정분야에 임시, 계약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숫자를 마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 문제 해결위해 각자 별도 정원을 규정하자”
간호협회는 이 주장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 취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분야는 1973년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사 업무인 진료보조를 허용하면서 그동안 양 직역 간에 업무범위가 혼재되어 왔으며,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지만 아직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등 모든 간호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간무협회에서 주장한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 규정도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를 다시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 정원의 2/3을 두도록 한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이유는 지난 2008년 요양병원형 간호등급제 이후 요양병원의 핵심인력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정원의 2/3을 두도록 한 규정을 병원들이 악용해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사 업무마저도 간호조무사가 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과 갈등은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 많아, 해법마련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68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