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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변경 추진…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현실성 맞게 개정 기대
  • 기사등록 2019-07-18 0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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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16년 전인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후조사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의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여 결국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윤소하 의원은 “응급 환자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보다 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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