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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추천받아 -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 기사등록 2019-07-16 2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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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7월 15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추천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추천 대상이다.


국민추천과 내부공모를 통해 발굴된 적극행정 사례 등은 적극성, 국민체감도, 창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내부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포상하여 식·의약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적극행정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소극행정 혁파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적극행정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및 사례교육’도 진행했다.


식약처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적극행정 사례‧공무원 국민추천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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