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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납부 한번에 - 행안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개시
  • 기사등록 2019-07-16 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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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방세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총 6회 등이다. 

지방세외 수입의 경우 오는 10월 과태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지만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여 받을 수 있는 가산금(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납부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또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1석 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게 되어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아껴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 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쳐 총 1억 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과관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과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보관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이번 업무협약에 명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개인정보 전담관리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이력 관리, 교육 실시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만전을 기했다.

진영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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