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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15일 임시국회서 법정단체 통과 안되면 연가투쟁 예고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지역보건법시행규칙 관련 등
  • 기사등록 2019-07-15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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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정단체로 통과되지 못하면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지난 14일 ‘간호조무사는 법정인력입니다’라는 주제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중앙회로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듯, 간무협도 당연히 간호조무사의 중앙회로 법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15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특정직역의 이기주의적 횡포와 압력에 밀려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3월 간무협 이사회에서 연가투쟁이 결정됐으며, 15일 임시국회에서 관련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가을 정기국회 전 연가투쟁을 한다는 계획이다.

홍 회장은 “15일 통과가 예상되지만 만약 안될 경우에는 우선 전국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동일한 날 연차 등을 이용해 의지를 나타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최근 간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가지 문제들도 제기했다. 
홍 회장은 우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해 “이번 개정은 비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일 뿐이다”며, “이미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지금에서야 해결된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는 ‘자격’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시설장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자격’이다”고 반박했다.
또 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 반대를 주장한 물리치료사협회에도 “물리치료사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이 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등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은 함께 하자는 것이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하고,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차이를 악용한 차별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우리는 간호업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을 존중하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의료법의 규정에 근거해 법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며, “직업이 신분인 듯 말하는 그들의 마인드로는 ‘상생’이 가능할리 없다. 이러한 간호사 단체의 차별과 횡포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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