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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한림대성심병원, 예방캠페인 선포 - 공모전 심사 및 캠페인 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19-07-12 0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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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화)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지난 8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캠페인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심사 및 캠페인 전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 캐치프레이즈 공모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으며, ‘언어에 향기가득, 대화에 미소가득’ 공모작이 대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당신의 배려를 로그인! 내 마음의 상처는 로그아웃!’과 ‘자신에게 정직과 믿음을, 동료에게 배려와 존중을이라는 공모작이 수상했다. 당선작은 앞으로 전사적인 캠페인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수칙 20가지를 제정하고 모니터 배경화면·화면보호기 적용, 외래 및 병동 유인물 배부 및 어깨띠 착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교육을 통해 조직문화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매월 부서 선임직원과 노동조합원이 공동 라운딩을 진행한다.

유경호 병원장은 “선포식은 노사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공동 목표를 갖고 조직문화 개선과 발전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며, “교직원 및 환자와 보호자간 서로 배려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복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포식에는 유경호 병원장, 김기현 행정부원장, 최정희 간호부장을 비롯해 채수인 노동조합 지부장 등 교직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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