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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1년새 29배 급증…71%는 여전히 가족이 결정 - 진료현장 정착 위한 추가 노력 필요
  • 기사등록 2019-07-10 2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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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됐지만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전히 가족이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돼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 5일~ 2019년 2월 5일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 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기존 1%에서 29%(231명)로 급증했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이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도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엔 변화가 없다.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2002년 1.8% → 2012년 19.9% → 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며,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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