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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약물 등 후 의사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 등 처분 법안 추진…의협‘반대’ - 근시안적인 해결책, 매우 심각한 우려 제기
  • 기사등록 2019-07-10 0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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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현행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시 자격정지를 부과하여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음주 후 진료행위를 포함한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윤리적 의무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사례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음주’로 인해 전문적 직업인을 처벌하는 입법례, 즉 변호사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전혀 없으며,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관련 사례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과 함께 음주로 인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공무원들의 공무활동 등 모든 공공성을 띠는 직종에 대해서도 음주에 관한 처벌조항을 새로이 규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써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물론 형벌로서 제재하는 등 반드시 강제해야 할 사항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가 특정 우발적 사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그 기준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그 기준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그 제재를 위한 측정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이는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장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결국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함께 명시하고 있는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등 이미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의료법에 의료인만을 대상화해 규율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마약류’와 ‘주류’는 이번 개정안처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동일선상에서 제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행 의료법상 동일한 정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높은 정도의 고의성 및 영리성을 요하므로, 우발적인 음주행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결국 음주와 관련되어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사안을 특정 직업인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강력한 반대입장이다”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의협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재 의협이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무모한 법적 제재보단, 국민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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