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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법정 구속…의료계 우려와 반발 확산‘궐기대회’도 예고 -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로 산모 사망
  • 기사등록 2019-07-10 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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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은 물론 규탄 궐기대회도 예고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7월 20일(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산부인과 의사, 전격 법정 구속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의 기반 의료행위 특수성 외면한 잘못된 판결…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대다수 소송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증상이 확정적으로 태반조기박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이 사건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의사를 판결확정 전에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선한 의도로 이뤄지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의료현실을 망각한 것이며 나아가 의료계의 앞날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지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생사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분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고소를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의사들은 더 이상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생사의 분초를 다투는 분만 현장, 외과 수술현장을 기피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각성,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해 국민보건환경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즉각 제정도 촉구했다. 

의협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끝까지 애쓰던 의사를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잠재적 전과자가 될 뿐 아니라 의료 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다.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정구속 관행 등 절차적 잘못부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동일한 형 확정시 대한민국 대부분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포기해야 할 것”

경상남도의사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착오적 판결로 전 의료계를 허탈과 상실감에 빠트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도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설명이다. 

경남의사회는 “만일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형이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어떤 분만 의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번 판결의 황당함과 잘못됨을 제대로 판단하여 바로 잡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우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판결이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것이고,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다,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는 다음과 같다.                     

(일반인용(의료인용)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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