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간호사 vs 간호조무사 갈등 확대 - 지역보건법 개정안 두고 찬반 팽팽
  • 기사등록 2019-07-08 00:30:51
기사수정

지역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를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 확대되고 있다.
이번 대립은 지난 5월 13일 보건간호사회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 성명을 발표한 반면 5월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7월3일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반대한 반면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면 대립이 이어졌다.


보건간호사회와 간호연대는 ▲방문간호사 업무가 대부분 개인 책임 하에 수행된다는 점,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했다.
반면 비대위는 ▲특정 직역에 대한 오래된 차별 의식을 드러낼 뿐이라는 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업무 내용이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2인 1조로 기획돼 있고, 이미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사업 수행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며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51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