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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품·성비위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못해
  • 기사등록 2019-07-07 0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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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 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 중징계나 주요 비위[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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