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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프로야구 선수,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판매 - 2명 금지약물 양성 확정 판정, 나머지 5명 도핑 검사 진행 중
  • 기사등록 2019-07-03 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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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였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 진행 중이다. 

한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이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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