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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당부…강남구 보건소 ‘강남언니’ 등 고발조치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가능성
  • 기사등록 2019-06-29 0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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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가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학회는 28일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_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당부’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회원에게 발송했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지난 1월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의 기사문 및 주의 안내문들은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의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이번에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공지문은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CPA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제시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사회는 지난 4월 8일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당시 문자에서는 “성형 어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의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오니,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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