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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탈모’치료·예방 효과 표방 광고 사이트 점검, 2,248건 적발 - 식품, 화장품 업체 58곳은 어디?
  • 기사등록 2019-06-28 0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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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2,2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을 말한다. 


◆식품 분야, 432개 사이트 적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의약품 오인·혼동=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원재료 효능·효과 등 소비자기만=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했다.

▲체험기 광고=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의약품 분야, 336건 적발…전문적 제품구매 대행 사이트, 수사의뢰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16개 제품, 1,480건 적발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1,454건).

이외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탈모 예방·치료 등 제품 사용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분야

에버미라클, 디오넬, 핀인터내셔날, 닥터닥터

▲식품분야

㈜하이모 자연건강사업부, 뉴트리원, 동아인터내셔널, ㈜스타팜, 주식회사 뮈젤, ㈜세데르, (주)오뉴바이오, (주)트라이씨클, (주)파이어웍스, 가이오넷, 감성마켓, 모두다쇼핑몰, 보해상사, 브레인비, 비트윈맘스, 선물가게, 오 앗싸, 젤리핑크, 주식회사 제타웰, 케어하우스, 피티피컴퍼니, 하늘마켓, 하임인터내셔널, 하임헬스케어, 힐링수, 한진에프엔비(주), (주)글로벌메이트, (주)바로사, ㈜이레시스템 서울지점, ㈜크로스이스트 컨설팅, (주)하우, (주)헬스코어, 뉴트라비타, 다판다글로벌, 데오네트웍스, 델트라움, 마틴(MartinUSA), 미나무역, 비타솔루션, 아포디케, 어반긱스, 올뉴트리션, 윌리윌리, 유엔지니, 조타닷컴, 투유캐나다, 폰손비마켓, 한울, 히즈비즈, 은혜식품, 주식회사 넥스트비젼, 그대로, 뉴플래닛. 진주네 방앗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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