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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연 1.2% 저금리 대출 - 건축물당 최대 4,000만 원 한도내
  • 기사등록 2019-06-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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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5월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이다.

이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 원 한도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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