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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26개 성분은? -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6-10 2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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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예시 : 향료(성분명 ○○○)]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외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성분은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6. 파네솔 (CAS No 4602-84-0),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8. 리날룰 (CAS No 78-70-6),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2. 리모넨 (CAS No 5989-27-5),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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