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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요금할인 실속 강화…임산부, 다자녀가족 등 - 요금할인 시간대 늘리고, 열차 추가 편성 등
  • 기사등록 2019-06-24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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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다자녀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늘어나고 열차도 추가 편성돼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

SRT는 내부규정 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이상 일반 요금의 30% 할인), 청소년(일반 요금의 10% 할인)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승객의 열차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시~7시와 심야 10시~11시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승객의 불편이 컸다.

(2019.3. 기준)


이에 국민권익위는 할인제도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SR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SR은 5월 8일부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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