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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식약처 책임 소재 언급없어 - 식약처 조사는 기초자료, 검찰 수사 통해 사건 실체 밝혀야 - 윤소하 의원, 책임자 처벌과 국고 환수, 피해자대책 등 후속조치 요구
  • 기사등록 2019-05-28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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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품허가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주무기관인 식약처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됏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한다”며,“이번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되었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실을 허가 이전 알고 있었다는 점,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를 통해 회사의 대표와 대주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웅렬 회장을 비롯한 대표진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면적 수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약 연구, 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 유기하거나 방임했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해야하며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우선 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를 환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인보사 개발을 담당한 코오롱 측 연구진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사업으로 최근 3년간 110억원 대 정부지원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하며,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고발조치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이번 사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내세워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의 허가신속등재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보사 사태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3700명의 국민이 향후 15년간 장기추적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15년간 추적조사의 진행을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장기추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은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묻고, 장기간 건강관리 추적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책임있게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식약처의 조사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봤기에 검찰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형사고발도 이뤄진 만큼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대국민 사기를 벌인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만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재생바이오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개선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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