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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설명회 개최 - 식품원료 관리 및 인정 기준,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 소개
  • 기사등록 2019-05-22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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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지방식약청(서울 목동 소재) 1층 강당에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식품원료 관리 및 인정 기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현황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보완 사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사례 등이다.


2019년 5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된 총 4,926종이며,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총 35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이 중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 알룰로오스, 산겨릅나무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누구나 식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식용곤충은 단백질 대체 원료로, 알룰로오스는 설탕 대체제로 활용되어 향후 곤충산업 활성화와 당류 저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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