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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보건복지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예고 - 21개 연도에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땜질 처방 등 문제 - 복지부와 정부, 체불진료비로 1,383억 이자수익 발생 주장
  • 기사등록 2019-05-19 2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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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회)가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한승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며,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부터 매 연도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역시 이 문제의 실상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에 눈을 감고 있다”고 덧붙였다.

◆21개 연도에 미지급금 총액 6조 9,141억 원
의원협회 조사결과 지난 23년(1996년~2018년)간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 9,141억 원,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 3,088억 원, 지방비는 1조 6,053억 원이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

◆추경예산 합계액, 2조 2,383억
복지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예산 합계액도 2조 2,383억원에 달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연례화된 이유는?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규모를 전년도 총진료비에 수가인상률, 대상자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 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과 조정계수를 통해 매년 예산을 감액해오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한 재정절감액 및 조정계수는 2012년 2,190억원, 2013년 1,400억원, 2014년 165억원, 2015년 2,389억원, 2016년 1,899억원, 2017년 2,322억원 등이다. 의원협회는 “만약 재정절감액이 없었다면, 미지급금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7~2010년 의료급여 실질진료비증가율은 10.81%인 반면 의료급여예산은 5% 미만으로 앞으로도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편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의료급여법 제25조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수십 년간 예산을 과소편성해 진료비 체불 사태를 연례화 시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 2016년 8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제때 정산되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2008년 10월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올해 완전 해소된다’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해소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복지부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약 9만 개소 의료급여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부, 미지급금으로 막대한 이자수익 거둬
또 다른 문제는 복지부와 정부가 체불 진료비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 추계 결과,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미지급 총액(6조9141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은 1,383억 원이었다.
송한승 회장은 “이 엄청난 금액을 의료급여기관들이 오롯이 부담하였고, 이 금액만큼 복지부와 정부는 이자수익을 거둔 것이다”며, “미지급금이 8,695억원인 2018년도로 한정하면, 복지부와 정부는 174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반면 의료급여기관들은 174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7대 급여 중 하나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2019년 예상 수급권자 151만명)에게 급여대상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절감액은 별도의 예산절감요인을 근거로 총액에서 일정액을 감하여 조정되는 금액으로 기존조정계수와 같은 취지로 사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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