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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물리치료사법안’대립 중…“의사단체가 왜곡 중”vs“환자불편과 의료비상승” - 14개 재활의학관련 학회, 전남의사회 등 반대하는 이유는?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 기사등록 2019-05-12 0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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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을 두고 의료계 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 “직능이기주의 팽배, 심각한 우려”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까지발의되면서 직능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가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결국 연달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을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고 역설적으로 의료비 상승 및 환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임이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전남의사회는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료가 제대로 가기위해서는 전문가, 중등전문직, 기술직 등이 자신의 직업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의사회 약 2800명의 회원은 상기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목포시의사회와 연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 등 14개 재활관련학회 물리치료사법안 반대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희상, 이사장 이상헌)를 비롯한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회장 고영진, 이사장 최영철), 대한노인재활학회(회장 김희상, 이사장 박시복), 대한뇌신경재활학회(회장 박주현, 이사장 백남종), 대한림프부종학회(회장 김준성), 대한발의학회(회장 김혜원, 이사장 윤준식),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회장 방문석, 이사장 김민영),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회장 김상범, 이사장 배하석),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회장 박기영, 이사장 김돈규),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회장 강성웅, 이사장 김  철), 대한암재활학회(회장 김준성). 대한연하장애학회(회장 김상윤, 부회장 박윤길). 대한임상통증학회(회장 조강희, 이사장 최경효), 대한척수학회(회장 신지철) 등도 물리치료사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주요문제점들을 제시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관련 문제 제기 

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정함(안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에서,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에는 ‘한의사’가 추가되어 있고. ‘지도’가 ‘처방’으로 변경되어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2534) 및 위헌소송 기각(헌재 2014. 5. 29. 2011헌마552) 결정과도 어긋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업무 내용에 포함됐는데, 이는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위이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 병합)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어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조항은 물리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물리치료 정의에 대한 문제 

나.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본 법안의 제2조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개별법에 해당 직역의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이다.

이로 인해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 반대 이유는?

결국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 관리의 어려움 초래, △기존 물리치료의 범위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및 의료행위 정의의 혼돈 초래, △다양한 의료기사별 법률 제정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 등의 이유로,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물치협 “의료기사 직능 업무영역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단독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찬성이유로는 ▲현행 의료기사법이 다양화하고 세분화한 의료기사 직능의 업무영역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1973년과 현재 의료기사 인원 및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스포츠마사지, 체형교정운동 등 유사 의료서비스와의 차별화를 통한 전문성 유지 및 환자의 안전성 보장,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온전한 법적 근거 확보, ▲의료기사의 업무형태는 입법형성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 등이다. 

물치협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보건 문제의 리더는 의사이다”며, “리더로서 품위와 국민 생활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시대적 판단을 정확하게 인지해 국민을 향해 업무적 파트너를 폄하 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전달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올바른 리더로 국민들의 삶에 행복을 지켜주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물치협 일부 회원은 “이번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의사단체가 왜곡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 자체 붕괴를 언급하는데 물리치료사법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임상현장에서 의사는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은 하고 있지만 지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이기주의’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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