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상의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했으며,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한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통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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