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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조산)법 추진…경기도·대전시의사회·대개협 vs 경기도간호사회 - “간호사 단독법안저지에 모든 수단 동원”vs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
  • 기사등록 2019-04-23 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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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간호사법’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간호(조산)법안 발의 이어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호·조산법안,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였지만 새로운 법률(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했다.

또 새 법률(안)에는 간호인력(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의무), 간호사 단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감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대개협 등 “강력 반대”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강력 반대입장을 보엿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들의 로비에 의해 간호사의 권익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의사의 전문성과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병원 경영악화를 심화하는 간호사 단독법안저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의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변경 명시했다. 

단독 간호사법에서는 간호사에게 강화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게 하고 간호사들의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을 간호사 허락 없이 의료기관이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연장, 야간, 휴일 임금을 통상임금과 반드시 구분해 가산 지급하도록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간호사 단독법으로 이관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속적 지도감독, 지배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명시해 환자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배제하고 환자 진료의 주체를 마치 간호사인양 변경시켰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의사라는 지휘자 아래 모든 의료인 종사자가 각 직역에 맞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와 간호사는 직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이다”며, “이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를 하는 것이 훨씬 국민건강에 필요한 일이다. 이번 법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의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조’라 함은 상하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호관계이며, 협동보완의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따로 통합적인 의료법을 두고 굳이 ‘보조’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 즉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함으로서 협업을 통한 최선의 진료행위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하여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개협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은 경시 될 수도 경시 되어서도 아니 되며, 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체계 및 질서의 대 혼란을 야기할 간호사법 제정 노력은 당장 멈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메스를 맡기고 진료를 받을 것인지는 국민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지극히 사소한 몇몇의 이권을 위해 단지 법 제정의 힘이 있다고 우물쭈물 슬쩍 법을 만들어버릴 일이 결코 아니다”며, “간호사 단독 법안 발의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의 대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이기적 법 제정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사회 등은 물론 의계 단체들도 직간접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간호사회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반면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관한 성명서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전근대적인 사고에 얽매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4가지 문제들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이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했다. 즉,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어찌하여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침해한다는 말입니까?”라며, “간호부문에서는 간호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듯이 진료부문에서는 의사가 컨트롤타워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 의료의 협력적 체계를 부정하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로 인해 불법 PA가 양산될 것이라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PA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불법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게 처방한 업무는 합법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의 진료보조는 1951년도에 제정된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의사가 처방해 의료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간호사회는 “마취 경력이 없거나 마취에 미흡한 전공의가 마취를 하면 합법인 반면, 10년 이상의 경력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가 처방한 마취업무를 한 것은 불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에서 불법이 되어야 할 것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이어야 한다”며, “의사가 처방을 하였음에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의 발전 뿐 아니라 의사의 자율적 권한마저 축소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조산)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일.가정 양립 등의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화재로 40명(2명의 간호인력 포함)의 인명을 앗아간 밀양세종병원은 의료법 상 35명의 간호사를 고용해야 했지만 4명의 간호사만 채용했음에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도 별다른 처벌 없이 벌어들인 병의원의 수익 대부분은 병원자본가나 의사들의 높은 임금으로 채워졌고, 그 피해는 국민에의 안전 위협과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저수가 운운하지만 병의원들은 3분 진료를 하며 의료 이용량(OECD 국가 평균의 2배)을 늘리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 평균 월수입은 간호사 평균 월수입의 4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는 9배(매일경제 2018년 4월 16일자 기사) 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수입에 있어 4배 이상의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조무사 문제에 대한 법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1966년 탄생 때부터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되,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간호(조산)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배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진료의 주체를 간호인 양 변경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진료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의사를 존중하지만 간호부문에서 간호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간호사도 존중되기를 원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조산)법이 의사에 대한 어떠한 영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 허위임이다”며, “경기도의사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간호(조산)법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함과 허위사실로 양식 있는 의사분들과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 간호사는 대다수 양식 있는 의사분들과 상생. 협력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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