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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통과 불발…“의견 수렴 후 재심의” - 의협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부의 적극적 소통 촉구”
  • 기사등록 2019-04-13 0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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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건정심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안과 관련해 지난 1년 6개월간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각계 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반발 등으로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대책의 경우 소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자료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복지부의 일방적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안은 절차와 재정 문제 등을 보완해 오는 19일까지 건정심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협, 다음주 중 세부방안별 문제제기 예고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2일 오후 2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협회 입장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에 대해 의협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다”며, “이에 따라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대책을 부를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며,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종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다음주 중 세부방안별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공급자 의견 배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협회)도 지난 11일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등 약제 관련 계획에 대해 의약품의 가치인정과 등재제도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시했다. 

건강보험제도 운용에 필수적인 의약품관련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나 기회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더욱이 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사후재평가 등 규제는 강화된 반면 의약품의 혁신가치 인정과 보험등재를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나타냈다. 

또 중복적인 기존의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상시 기전으로 또 다시 추가되는 사후재평가는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정책의 예측성을 떨어뜨려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계획안의 세부규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계획하는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 및 중장기 급여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요양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이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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