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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 즉각 철회 촉구 - “국토교통부장관과 심평원장 문책하라”
  • 기사등록 2019-04-09 0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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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토부와 심평원이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행정해석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와 심평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며, “국토부와 심평원은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해당 행정해석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협의 중인 시각에 행정해석을 공표한 심평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심평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손해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곳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국민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는 이번 행정해석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국토부와 심평원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함에도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해 버린 부분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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