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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 및 대응방안은? -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기사등록 2019-03-2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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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아 갑질 행위 판단과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갑질 유형을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법령 등 위반=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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