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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VIP 건강검진’ 등 사용해도 될까? -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광고는?
  • 기사등록 2019-03-15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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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28일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건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지난 10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2019년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춘계연수강좌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 심의기준’이라는 주제의 필수교육을 통해 주요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의 유효기간은 3년간이며, 유효기간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일 6개월전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광고를 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건강강좌, 옥내광고물 등 사전심의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광고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 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의료기관이 법 제3조 5제 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의료기관이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대국민 건강강좌 등 공익적 광고가 의료법규정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자소개는 해당 연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병원 및 근무부서명에 한정.
(다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법 규정을 초과하는 사항이 포함되고, 위원회 심의결과 실질적으로 의료광고를 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옥내(건물외벽 제외)광고물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소식지, 소책자 등(단 원외반출이나 옥외에서 배출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하여 전단에 대한 심의기준에 따른다. 위원회 심의결과 광고성이 없다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의료법 제57조 제3항(광고사전심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단순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안내 현수막


◆의료광고 심의기준 중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의료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으로 의료기관 부속시설(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 네트워크자체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네트워크, 그룹 등’이라는 용어는 물론 ‘본점, 분점, 점, 지부 등’을 표시할 수 없다.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이 최소 한 개 이상 적시되어 광고주체가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 주소나 대표전화번호 적시는 불가하다.
▲의료기관의 명칭은 개설당시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원, 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종류(의원, 병원 등)앞에 붙이는 고유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오인 우려가 없는 경우 고유명칭 대비 2분의 1크기까지 가능하다.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의료광고물에는 ‘광고’문구 표시가 필수적이며,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등에 ‘도움말’, ‘제공’, ‘닥터칼럼’ 등의 표기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불허한다.
▲프리미엄 건강검진, VIP 건강검진, 차량제공 표현 등 환자유인 소지가 있는 문구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원 및 한의원이 주체가 되는 의학한의학 협진 광고는 불가하다.


한편 의료광고 수수료는 위원장 직권심의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5만원, 전문심의의 경우에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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