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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작 …장학금 지원 후 공공의료분야 의무근무 - 의과대학생 20명 선발, 졸업 시까지 장학금 지원
  • 기사등록 2019-03-01 2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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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조건=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 원(등록금 1,200만 원 + 생활비 840만 원)이다. 

▲지원 절차=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3월 22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10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이다. 


▲선발 과정=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학생 관리=선발된 학생에게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다”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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