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추진 - 전신마취 없이 조혈모세포 촉진제 통한 말초혈 채취 비중 98% 수준
  • 기사등록 2019-02-18 01:32:03
기사수정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액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는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대형 주사를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골수채취보다 말초혈 조혈모세포채취 방법이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하여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의 경우 동법 시행령만 규정하고 있어,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는 ‘말초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조혈모세포이식의 대부분이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식을 통한 ‘말초혈’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김병기, 임종성, 김상희, 장정숙, 윤일규, 김경협, 이용득, 박정, 강훈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50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