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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브레드어클락,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적발 -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9-02-12 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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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점검결과 ▲브레드어클락[울산 남구 왕생로81번길 9(1층 B호 달동)]의 경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경기 오산시 오산로 149(8층 오산동, 오산물류센터)]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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