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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핵심 내용은? - 보건복지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기사등록 2019-02-12 1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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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푸드뱅크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Foodbank)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사회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나눔제도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그간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3.27.)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장부 및 영수증을 작성·보관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로 규정한 장부 및 영수증 작성·보관 의무로 한정하고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인터넷 공개의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6 제2호나목)한다.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안 별표 6 제2호다목)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적용 대상이 아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7조의4)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품기부법 개정안 주요내용,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참고자료, 푸드뱅크 관련 통계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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