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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 - 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상반기 내 공포
  • 기사등록 2019-02-15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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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나누어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지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주 35시간 근무자는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사운영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1월 28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상반기 내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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