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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증가세 주춤…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고가 식품조리용 기구 증가세 - 식약처, 2018년 수입식품 동향 발표
  • 기사등록 2019-02-01 0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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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입식품이 잠정적으로 166개국으로부터 약 274억달러, 1,855만톤이 수입됐으며, 농·임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증가세는 주춤했지만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고가 식품조리용 기구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발표한 2018년 수입식품 동향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수입 금액은 9.7%p(2017년 249억달러), 중량은 1.4%p(2017년 1,829만톤) 증가됐다.  


(표)2017년 대비 수입증가율 상위 10개 품목 현황(만톤이상 수입품목 대상)

◆수입 금액…미국>중국>호주 순  

2018년도에는 166개국으로부터 수입됐으며, 국가별 수입금액과 중량을 분석해보면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다.

수입 금액은 미국이 64억 3,239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국(47억 7,342만달러), 호주(24억 142만달러), 베트남(13억 4,119만달러), 러시아(9억 8,054만달러)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 수입 금액이 전체 수입 금액의 58.1%를 차지했다. 

수입 중량의 경우 미국이 467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11만톤), 중국(305만톤), 러시아(106만톤), 태국(77만톤)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68.3%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밀, 옥수수, 대두가, 호주에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쇠고기가, 중국에서는 배추김치, 정제소금, 고추가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도에는 약 1,871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수입 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가, 수입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았다.


◆중량순, 많이 수입된 품목은?  

중량순으로 많이 수입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임산물=401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밀, 옥수수, 대두, 바나나, 쌀 순이다. 

▲축산물=83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이다. 

▲수산물=305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고등어, 냉동게 순이다. 

▲가공식품=232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정제가공용원료, 맥주, 배추김치, 과채가공품, 정제소금 순이다. 

▲건강기능식품=230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비타민/무기질, EPA및DHA함유유지, 단백질, 개별인정형제품, 칼슘 순이다. 

▲식품첨가물=518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초산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혼합제제, 구연산, 인산 순이다. 

▲기구용기포장=102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종이제, 스테인레스제, 도자기제, 무착색유리제, 폴리프로필렌제 순이다. 

2018년에 만톤이상 수입된 품목 중 20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귀리’로 전년 대비 104.8%p 증가햇으며, 아보카도(93.1%), 철제기구(61.7%), 알루미늄제기구(59.2%), 콩기름(56.8%) 순으로 조사됐다.


◆수입식품 부적합 비율…중국>미국>베트남 순 

2018년도 수입식품 부적합 비율은 0.2%(728,119건 중 1,483건 부적합)로 2017년(부적합률 0.19%) 대비 0.0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국 166개국 중 66개국, 1,871개 품목 중 285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82건(부적합률 0.2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74건, 0.17%), 베트남(151건, 0.50%), 태국(111건, 0.33%), 이탈리아(75건, 0.25%)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기타가공품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채가공품(69건), 소스류(56건), 스테인레스기구(52건), 과자(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 및 규격(함량, 산가 등)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 등) 위반,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기준 위반 순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2019년도에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의 수입신고 보류, 위해정보 등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 확대 등을 통해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하고,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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