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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환자 의료비 부담감소, 의료기관 손실보상 - 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이하로 감소 -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 수가 5%∼15% 인상 - 3월 1일부터 8세 미만 소아 대상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
  • 기사등록 2019-01-30 1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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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절반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적정수가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정수가보상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견과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월부터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2019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오는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 아니라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특별한 증상 변화없이 추가적 반복 검사시 본인부담률 80% 적용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향후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해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80%)한다.
복지부 예비급여과는 하복부·비뇨기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여화 후 6개월~2년간 공동 관리·점검, 필요시 보완대책 마련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학회 임원은 “정부는 적정수가보상이라고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적정수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수가 정상화, 문케어 저지, 의료의 정상화 공약의 이행을 원하는 자신을 선출해 준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장 2월 1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저지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라”며, “지금과 같은 대회원 기만, 복지부 2중대와 같은 회무를 반복할 경우에는 의협을 정상화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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