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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보환자 증가…“과잉진료” vs “한의치료 회복 사례 확산 따른 결과” - 대한손해보험협회vs 대한한의사협회
  • 기사등록 2019-01-22 2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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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보험업계와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하 한의계)들의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일부 한의계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는 검사에서 골절 등의 이상소견은 없지만 심각한 고통을 겪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환자들이 정확한 원인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진료비 또한 자연스럽게 순증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손보협회 “한방병원 과잉진료만 해결돼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상당부분 억제 가능”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이하 손보협회)는 최근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한의계의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방병원에 180일, 360일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한방병원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관련해 손보협회는 ▲한방첩약 표준화, ▲진료비 세부심사기준 마련, ▲건강보험처럼 결정·심의 절차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3,580억원에서 2016년 4,635억원, 2017년 5,631억원으로 매년 약 20∼30%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손보협회는 한방병원 과잉진료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문제만 해결돼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요양병원들의 부당청구, 부적격 의료진 고용, 안전관리 부실 등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의료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의협 “내원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반면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한 효과와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에 따른 환자 수 증가’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이미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보고서 및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약 175만명에서 2017년 약 169만명으로 약 3.1%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약 46만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약 81만명의 자보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약 2배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이같이 최근 4년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 진료의 뛰어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관련하여 지난 2018년 7월 보고된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치료 효과 연구(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은정 교수)’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3일 이내에 한의치료를 시작하고, 침과 부항, 한의물리요법 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침과 추나요법, 뜸 등을 추가로 시행하면 더 큰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의 수가와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의물리요법의 경우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시술되고 있으며, 비급여였던 추나요법 역시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어 더욱 신뢰성 있는 표준적 치료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물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4.1%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그 규모도 물적담보 손해액이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손해보험협회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살짝만 긁혀도 수 백만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의 수리비, 차량정비요금 등에서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계 과잉진료비 문제는 손해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지급심사 주체와 비용부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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