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사경 권한 사무장병원에만 사용하겠다” 현실은?…경기도의사회 문제제기 - 특사경 폐지 및 간호인력 규정 개선 주장 - 의협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 기사등록 2019-01-22 23:28:06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권한에 대해 “사무장병원에만 사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가 특사경의 의료기관 압박 조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역 A병원 B의사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로부터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제시한 문제는 ▲특사경이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점, ▲사실상 사문화된 비현실적 간호인력 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진료 중인 의사에게 체포를 운운하며 겁박하려고 한다는 점 등이다. 


또 간호 인력난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중소병의원에 무조건적 처벌이 아니라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치하는 등의 현실적인 간호인력 규정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내에 현재 특사경이 사무장병원 단속만 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진 이사기 있다”며, “해당 이사를 사퇴시키고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1일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고,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회 임원들은 “이미 특사경이 직권 남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의협은 주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답답할 따름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자체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된 후 점차 조직이 강화됐으며, 경기도지사는 특사경 인력 대폭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19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