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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상태서’ 개원 허가…제주도 “취소 근거 없다”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직무유기”
  • 기사등록 2019-01-21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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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에서 개원허가 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지난 2018년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고, 본지 확인결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는 “당시 녹지국제병원의 가압류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에서 개원허가가 된 것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았던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2017카단813145)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원 등 총 1218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기분양 시비, 녹지그룹이 투자한 드림타워 건설현장의 100억 원대 임금체불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것은 엉터리다”고 지적했다

(사진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또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부실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도 해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 원,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도 예측된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불허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을 겁박한 원희룡 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엄청난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의료법에 취소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관련 특별법 등도 없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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