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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3차 상대가치 개정방향에 대한 5가지 입장 제시 - 원가의 75% 이하로 책정된 기본진찰료 현실화가 핵심
  • 기사등록 2019-01-21 0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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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가 현재 개정이 진행중인 3차 상대가치와 관련한 입장을 제시했다.

송병호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진찰료의 개정을 골자로 진행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개정 작업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적극 지지를 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작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있다”며, “원가의 75% 이하로 책정된 기본진찰료의 현실화가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안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제, 외과계의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초재진 통합 등)의 경우 전체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아닌 지엽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제시한 핵심 입장 5가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 진찰료 현실화 필수 

3차 상대가치 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진찰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환자를 만나서 문제를 듣고, 원인을 파악하며, 추후 검사 및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의료의 기본이 되는 행위이다. 

송병호 회장은 “이 기본행위의 가치를 원가 이하로 놔둔 채 의료의 정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종별가산 개선 필요 

현재 종별로 차등이 되어있는 종별가산(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제도를 손질해 적어도 진찰료에 있어서는 의원급에 같거나 높은 종별 가산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예견되는 1차의료기관의 몰락은 의료 전달체계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고, 결국 의료비 상승 및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져, 현재 건강보험체계의 존립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종별 가산재정립을 통한 재정적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초진과 재진의 현재 진찰료 차등(30%)을 강화해 적어도 50~100% 이상 초진진찰료를 재진진찰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 

진료시간의 경우에도 초진시에 훨씬 많이 소요되며, 의사업무량도 2배 이상 많다. 실제 미국의 경우 2.5배, 일본의 경우 4배 정도 초진진찰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기구 구입, 소독 등 비용+간호인력 인건비 등 별도보상 필요  

기본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들(비강 세척, 귀지제거, 코/목의 드레싱)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간단한 문진만으로 진찰이 가능한 과들과는 달리, 이비인후과의 경우 복잡한 공간구조(귀, 코, 목)에 대한 진찰을 위하여 다양한 기구가 필요하고, 보조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구의 구입, 소독 등에 대한 비용과 간호인력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어 다른 과와 똑같은 진찰료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별도의 수가를 만들거나 진찰료 자체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등 인센티브 및 감염관리 수당 필요    

급성감염성 호흡기 질환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염관리 수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MERS사태나, 해마다 많은 감염자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인플루엔자 감염때에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질병치료의 최전선에 뛰어 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체계를 두어 감염의 조기진입 및 확산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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