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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필수 - 2월 11일까지 전자신고 가능 - 수입금액 신고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 기사등록 2019-01-18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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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오는 2월 11일(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했다.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2월 11일까지)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제공 대상기간: 2018. 1월?9월 내지 11월)했다.


매출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등이다.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 등이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5개 항목은 1월 26일경부터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2018년 모든 기간(1월?12월)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또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의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1월16일 발송했다.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2만 명 :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카드매출비율이 높은 자 등)에게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분석내용을 제공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로 신고방법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주요 면세업종(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예술관련서비스업 등)은 업종별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했다.


특히 의료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거래 10만 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 총합계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직전과세기간진료분 수령액, 해당과세기간진료분 미수령액을 잘 구분 작성하여 과소신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8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신고누락사례로는 진료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1월 26일경부터 2018년의 각종 매출자료 등(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자료)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 할 수 있다.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했다.
또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스마트 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PC(홈택스)에서만 제공하던 안내문 원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스마트 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한다.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관계자는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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