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법 실현 위한 6가지 요구사항 제시 - 정신응급치료 및 급성기 치료 기반 확충 필요 - 사법입원제도 전면 도입+실질적 외래치료명령제
  • 기사등록 2019-01-10 23:03:24
기사수정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 이사장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만드는 임세원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6가지를 제시했다.

대신정은 10일 학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전하고 편견없는 완전한 치료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 및 국회에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대신정이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 편견 악순환의 고리 단절 계기 마련 필요 

이번 일이 ‘편견과 차별우려->치료지연->사고 증가->편견의 심화’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제도에 전면적 조사와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편견 해속, 차별철폐 : 보험가입 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전면적 검토와 수정 필요,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공익적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최전선에서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완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보장 

진료실은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고, 정부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설과 인력은 공적예산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구조개선, 인력배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의료기관 안전관리 기금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타해 위험상황에 신속한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 필수 

모든 자타해 상황에 대한 안전행정체계의 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과 보건행정체계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급성악화기에 원활한 진료가 안되면 기초적인 안전이 무너질 수 있다. 또 응급정신의료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후송이며, 지정의료기관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이런 응급정신의료체계는 신체적 치료와 정신응급진료기능을 온전히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성기 입원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의 필수적인 설치와 운영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응급환자 후송지원=경찰관과 119 소방대가 현장대응과 후송을 적극 지원하도록 응급정신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신응급치료 및 급성기 치료 기반 확충=권역별 주요의료기관에 정신응급지정의료기관의 설치 및 정신건강의학과 안전병실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정신응급 및 급성기 치료는 중환자진료에 중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관련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 


◆제대로 된 외래치료 및 지역사회관련활성화 대책+병원기반사례관리 필요 

정신질환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조기에 입원치료를 받고, 지역에 거주하며,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적정수준 인력을 확보하고, 올해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계획중인 의료기관 기반 사례관리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중증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준사법적 기능과 안정행정기능과 권한을 가진) 외래치료명령제가 필요하고, 이를 관리할 병원기반 통합사례관리제도 등 도 마련되어야 한다. 위반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또 응급상황에서 119소방대나 경찰의 후송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자의 입원-사법행정기관의 법적 판단 필수 

단순히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치료권도 심각하게 저해한다. 

인권과 치료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도의 전면 도입은 물론 지역사회기반치료를 위한 준사법적 기관 설립(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사위원회 통합 및 지역사회기반치료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기구 설치 및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예산은 전체 보건예산대비 1.5% 수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5.05%) 대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국민 1인당 정신보건예산규모도 2.21달러로 일본(7.58달러)대비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보건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등 부처를 넘나드는 문제이다”며,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과 실행 가능한 정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력 직속 ‘국민정신건강위원회’(가칭) 설치는 물론 정신보건예산 5% 확보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03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대한당뇨병학회-이종성 의원실, 정책토론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심장종양학연구회 “심장-종양, 임상현장 이해도 증진 실질적 효과 확인”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