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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 위해 시급한 3가지 요구는? - 상급의료기관에서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어
  • 기사등록 2019-01-08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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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대신정)가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위해 시급한 대책 3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의료기관 내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진료과목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대신정은 진료실 폭력의 예방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에 대한의사협회와 그 뜻을 함께 하며, 국민 건강을 다루고 있는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한 환경은 치료진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거나 안전요원의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번 비극은 외래에서 발생했지만 입원병동에서의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의한 크고 작은 사건은 훨씬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을 통한 인권적이고 쾌적한 치료환경을 통해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기관 비중은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중 가장 높고, 비영리 법인이다. 현재의 의료보장체계 하에서 정신의료기관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언감생심이며 가장 기본적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비용투자 없는 환경개선은 불가능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정신질환 편견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 끊는 계기 필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예방되어져야 한다.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치료와 인권은 공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한 사법체계에서의 입원여부 판단은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가족은 물론 정신과 의사도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질환자를 어찌할 수 없다.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중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뢰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신정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해지려면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전제되어져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해올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이면에는 인력 및 재정확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입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더욱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과 지역사회로 양분되어 있는 체계는 이론적으로 작동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정신질환자가 치료체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정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병원기반형 사례관리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입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정책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부재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신체건강도, 사회적 안녕도 추구될 수 없다.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 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상급의료기관에서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체계는 부재하다. 경찰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의료기관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정은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공 안전(경찰)과 보건행정체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신정은 성명서를 통해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정부, 국회, 정신보건유관단체, 당사자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위의 제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정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동료 고 임세원 회원을 그리 황망히 떠나보낸지, 이제 열흘이 지나간다. 최악의 상황에서 고인이 사랑했던 정신과 환자들이 편견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한 유족분들의 마음을 접하며 진정한 애도가 무엇인지 숙연한 마음이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의 안위를 걱정했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는 치료를 추구했던, 생명과 환자를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 치료의 최전선에서 그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고 임세원 회원, 남겨진 유가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신정은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나가는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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